강창일 의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정부 지원 강화해야"

강창일 의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정부 지원 강화해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입력 : 2019. 05.08(수) 15:3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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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국민연금 수급권(120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확보하지 못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권 획득 포기를 막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만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의무 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부족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 이처럼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숫자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권 미획득자는 2014년 12월 기준 13만4876명에서 2018년 12월 기준 28만 173명으로 집계됐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거나, 사업주가 의무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편법을 사용해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사회 부끄러운 단면이다. 지원을 통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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