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인 형사보상 청구… 막바지 단계

제주4·3수형인 형사보상 청구… 막바지 단계
생존인 18명 신청한 50억원대 형사보상 관련
제주지검, 지난 8일 의견서 제주지법에 제출
"형사보상 인정… 구금기간 산정은 신중해야"
공은 법원으로… 늦어도 오는 8월 결정 전망
  • 입력 : 2019. 05.09(목) 15: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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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신청한 50억원대 형사보상 청구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수형생존인 18명의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가 접수되면 검찰은 청구 취지와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의견서를 토대로 보상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수형생존인들은 1948년~1949년 제주에서 군사재판을 받아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이에 수형생존인 법률대리인은 '수형인 명부' 등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청구액을 총 53억5748만4000원으로 잡았으며, 형량에 따라 1인당 최저 8037만8000원, 최대 14억7427만4000원을 청구됐다.

 이번에 검찰이 제시한 의견서에는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3수형생존인의 구금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별로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기간을 비롯해 국가의 위법 정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 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며 "형사보상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제 공은 제주지방법원으로 넘어갔다. 형사보상은 청구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오는 8월에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만 4·3수형생존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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