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지 호소 전직 면장 공무원직 박탈 위기

원희룡 지지 호소 전직 면장 공무원직 박탈 위기
법원 "정치중립 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 2019. 05.09(목) 17: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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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하급자에게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사무관이 공무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씨는 제주시 모지역 면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면사무소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함씨는 지지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반대 혹은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다는 직원들의 진술, 함씨와 부하직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직원들을 회유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5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으로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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