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휘두른 네팔인 징역형

술 취해 흉기 휘두른 네팔인 징역형
  • 입력 : 2019. 05.10(금) 13: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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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네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인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50분쯤 제주시 이호2동의 한 공장 숙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한국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혀와 치아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또 다른 직장동료의 멱살을 잡고 흉기를 찌르려고 했지만 네팔인 동료가 손목을 붙잡아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했고, 실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상처까지 입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이주민센터와 네팔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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