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논란 동복리장 선거 '무효'

위장전입 논란 동복리장 선거 '무효'
동복리 주민이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서
법원 "선거권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 입력 : 2019. 05.13(월) 12: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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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이장 선거에서 위장전입자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구좌읍 동복리 마을주민 A씨 등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복리는 지난 1월 10일 치러진 이장 선거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해 512명이 투표에 참가, 256표를 획득한 B후보가 251표를 얻은 C후보를 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나머지 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동복리 향약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주민은 ▷주민등록이 동복리에 돼 있는 자 ▷본적지 및 거주지가 동복리로 돼 있는 자 ▷주소지가 동복리이고,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동복리가 주민등록지이기는 하지만 등록기준지는 아닌 34명이 투표를 했고, 이들이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이민(里民)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특히 후보자간 득표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춰 볼 때 해당 34명의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소송을 당한 동복리(이장 B씨)는 "2017년 1월 23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일 이전에 동복리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향약을 개정했다"며 "이 때문에 개정된 향약에 따라 이뤄진 선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 개발위원회의 이민 자격 인정을 요건으로 선거권을 인정한 경우가 전무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2017년 정기총회에서 전(前) 이장이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전입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는 의결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이장 선거권 부여에 관한 향약 개정의 의결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당시 정기총회 개최 공고에는 향약 개정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지 않았다"며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향약을 개정해 선거를 실시해야만 했던 특별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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