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VS 욕창' 의붓아들 사인 놓고 '신경전'

'화상 VS 욕창' 의붓아들 사인 놓고 '신경전'
제주지법서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계모 2차 공판
변호인 "흡인성 폐렴 의심… 화상은 욕창일 가능성"
형제에 경찰관 3명 윽박… 수사 위법성 주장도 제기
검찰 "이미 부검 통해 검증·화상도 두피 분석 완료"
  • 입력 : 2019. 05.13(월) 14: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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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5살 난 의붓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의 두번째 재판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의붓 아들인 김모(5)군을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머리 부근에 충격을 가해 4㎝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다음날 병원 진료에서 의사로부터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는 김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김군의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켜 사타구니에 멍이 들게 하고, 먼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김군의 사망 원인이 학대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신 기록에 의하면 김군의 CRP(C반응성단백·조직손상에 반응하는 물질) 수치가 높았고, 폐쪽에 결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 김군의 후두부 화상에 대해서는 10일 넘게 입원을 하면서 생긴 욕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영장없이 수색한 뒤 사후에 동의를 얻은 점과 보호자의 동의없이 경찰관 3명이 김군의 형제 중 1명을 윽박지르며 취조를 했다며 수사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반면 검사 측은 "이미 폐 부검 등을 통해 흡인성 폐렴에 대한 가능성이 배척됐다"며 "화상 상처 역시 화상전문의에 의해 두피 분석을 마친 상태"라고 맞섰다.

 이어 "김군의 형제는 사건 이후 임시보호조치가 이뤄졌고, 친부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믿지 못한다면 기록열람을 통해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증인 신청에 대해 검찰은 김군 및 김군의 형제가 다녔던 어린이집 관계자와 초등학교 관계자, 119구급대원, 부검의 등을 예고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김군의 친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화상이냐, 욕창이냐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이 다른 만큼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서 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된 증인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리는 3차 공판을 통해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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