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기업 면세점 추가 여부 14일 결정

제주 대기업 면세점 추가 여부 14일 결정
14일 기재부 1차관 주재 보세판매장 운영위서 결론
제주 추가 설치 요건 충족… 道 "대기업 독식 반대"
  • 입력 : 2019. 05.13(월) 18:1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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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지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새롭게 내줄 지 말지를 14일 결정 짓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4시 30분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회의 결과는 오후 6시 반쯤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한 곳은 서울과 제주를 포함해 2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지자체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증가한 지자체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특허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객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로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매출 요건과 외국인 관광객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제주도는 면세점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다.

 관세청이 국회 추경호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인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4783억원보다 58% 늘어난 7541억원,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1년 전 5792억원보다 50% 증가한 8679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2개 시내면세점의 매출 증가액을 모두 합치면 5600억원으로 정부가 내세운 2000억원 매출 기준을 크게 웃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췄지만 제주도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 부정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라와 롯데가 도내 면세점 시장의 이익을 독식하는 점을 거론하며 다른 대기업의 추가 진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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