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학교폭력 조기발견·해결 주력 조례안 발의

양영식 학교폭력 조기발견·해결 주력 조례안 발의
또래상담·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 등 추진
  • 입력 : 2019. 05.15(수) 13:5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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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편 갈등 발생 시에는 조기 발견하고 자율적 해결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제8조의2 또래상담 등 프로그램 활성화' 조항을 신설해 학교폭력을 조기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등 학생의 기본 소양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 "나날이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각급 학교별로 학교 정서와 문화에 알맞은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함으로써 조례의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며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안전할 수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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