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비정상의 정상화, 차고지증명제

[열린마당] 비정상의 정상화, 차고지증명제
  • 입력 : 2019. 05.16(목)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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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내 곳곳에서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홍보물이나 방송보도를 수시로 접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서도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라서 5월부터는 읍면동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10여 년 전인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로부터 적용해 온 제도로써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법적 근거를 갖추고 시행된 제도이다. 원래는 전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일부 개정(2004년)하면서 마련했었다. 다만, 도민들의 생활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10여년 간 전면 시행을 늦춘 것일 뿐이다. 일부의 우려처럼 내 지역에 시행되면 재산권이 침해당할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앞으로의 더 큰 주차난을 이제부터라도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의의라 볼 수 있다. 도내 인구 유입이 가파랐던 5~6년 전부터 확대되었다면 지금은 그 효과가 나타나 현재 주차난이 반감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웃나라 일본은 1962년부터 시행해 오다보니 어느 이면도로를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보는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을 자체, 도시 자체가 쾌적하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은 국토가 넓다보니 차량 수만큼의 개인차고지는 당연히 갖고 있으며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입 자체를 하지 않는 문화이다.

이제는 차량 이용에는 그 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함께 동참해야 가능함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행정에서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 쓸 것이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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