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풍력 사업 공공주도 '말로만'

제주 해상풍력 사업 공공주도 '말로만'
한동·평대해상풍력 사업비 6500억원 추정 불구
제주에너지공사 실제 투자 총사업비의 고작 2%
도의회 "제주 자원 활용한 수익 외부 유출 우려"
  • 입력 : 2019. 05.19(일) 17:3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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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공주도형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의 2%의 자금만 출자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입의 대부분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6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20%인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의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기자본금 1300억원 중 10%인 130억원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33억원이어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만 외부 출자가 가능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묶어 현재로선 130억원을 출자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130억원 중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금을 1300억원으로 증자하기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출자 대상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3-3번지 외 63필지로 공시지가는 163억6000만원이며, 출자금은 공시지가의 4배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인 654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기존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모두 도민 갈등을 초래하고 피해를 입혔다"며 "공공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를 보완한 뒤 사전 설명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SPC 자기자본금 1300억원 중 제주에너지공사가 출자할 계획인 130억원(10%)을 자체 수입으로 증자할 계획은 없느냐"며 "말로는 공공주도라고 하지만 민간업체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업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송산·효돈·영천)도 "공공주도는 제주의 자원을 제주가 주도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수익의 90%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증자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공사 자본금의 10% 이내에서만 출자가 가능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규정상 전체 사업비의 2%인 130억원 정도밖에 투자할 수 없는데 공공주도의 풍력에너지 사업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 등 지역주민 이익 확보 방안을 말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을 가장한 외부 투자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의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물출자 말고 현금출자 계획은 없느냐"며 "사업비가 6500억원이라면 국내에서 추진하는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주민 갈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의 연간 예상 매출액은 800억 정도이고, 지분 출자자는 단순한 순이익을 나눠먹는 것이기 때문에 도외로 유출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며 "주민 참여 방안은 주민이 직접 재원을 마련하거나 투자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의 리스크와 책임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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