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이버 도박사범 무더기 검거

제주서 사이버 도박사범 무더기 검거
1월부터 특별단속… 4개월 만에 21명 검거
수백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한 조직원 포함
  • 입력 : 2019. 05.19(일) 17: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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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4개월 동안 21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21명이 검거돼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스포츠도박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경정 도박이 4명이었다. 배팅행위자는 13명이었는데, 이중 1명이 구속됐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필리핀에서 수 백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제주경찰에 의해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도박 사이트 총책 및 관리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2개월 동안 1000여만원을 편취한 뒤 이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배팅한 A(29)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도박 행위자까지 검거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 출금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찰이 직접 출장을 나가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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