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세요

[열린마당]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세요
  • 입력 : 2019. 05.21(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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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용도와 본인이 직접 처리를 못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 등의 내용을 구술하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므로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거래의 투명성 및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정발급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다. 또한, 본인이 발급할 때마다 서명을 기재해 발급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필요 없어 인감증명서처럼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요가 많지 않다. 이에 이도1동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 팸플릿 및 배너를 비치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본인서명사실제도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인감으로 인한 불편을 덜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하늘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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