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문화재 보호 따른 개인 재산권 손실 국가가 보상"

강창일 "문화재 보호 따른 개인 재산권 손실 국가가 보상"
21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입력 : 2019. 05.21(화) 16:1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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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에 따른 개인 재산권 손실에 대해 국가의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1일 문화재 지정으로 소유자의 유지·관리 등 각종 행위 제한 등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손실보상 규정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6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 제거 등의 명령, 조치 및 조사행위 등을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에 따른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손실 보상 절차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문화국가임을 표방하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국가의 책임을 일정 부분 민간에게 부담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세한 절차 규정을 두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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