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JDC '3500억 소송' 2라운드 돌입

버자야-JDC '3500억 소송' 2라운드 돌입
감정평가로 공방… 2년 7개월 만에 변론 재개
다음달 20일… 제주도 승소 영향 미칠지 관심
  • 입력 : 2019. 05.21(화) 18: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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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하 예래단지)을 둘러싸고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벌이고 있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이 2년 7개월 만에 재개된다.

 21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다음달 20일 오전 10시10분 민사법정 동관 460호에서 열린다.

 버자야 측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같은해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6년 11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에서 진행된 '검증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은 진척되지 않았다. 버자야-JDC 양측이 예래단지에 대한 감정인 지정·철회, 감정료 등을 놓고 3년 가까이 공방만 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11일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예래단지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지난달 18일에는 버자야 측 변호인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2년 7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지난달 18일 제주도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승소한 2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김선희 판사)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숙박과 위락, 약국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당시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예래단지가 유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JDC의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도 공무원들은 JDC의 주도 하에 예래단지 개발사업 계획 내용을 검토한 뒤 인가처분 및 후행처분을 내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이 소송에 대해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예래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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