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22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22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21일 1차 회의 열어
격론 끝 가결… 본회의 과반 찬성 여부 주목
  • 입력 : 2019. 05.21(화) 18:4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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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2공항 찬반측으로부터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과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제한 규정을 완화한 조례안도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의원 7명 중 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 원안 가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를 비롯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을 설치(보전지역 해제 또는 등급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뒤 제2공항 찬반측은 성명전을 벌였으며, 제주도정은 물론 제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 등도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펼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원 7명 중 3명이 반대표를 던져 22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23명이 동의서명했지만 논란이 격화되면서 상당수가 이탈해 최종 12명만 서명했으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및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도위는 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후 현행 10층(30m)에서 12층(36m)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걸했다.

 심의 과정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인프라가 전부 과부화된 지금 시점에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해 고도를 낮춰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제주도는 서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도위는 또 이날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면허증을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노선버스 무료 탑승과 1회 7000원 범위 내에서 연 24회 택시를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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