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배 임금격차… 불법체류자 상대 브로커 '난립'

최대 10배 임금격차… 불법체류자 상대 브로커 '난립'
불법 취업부터 도외 이탈까지 최근 검거 잇따라
무사증 제도·높은 임금 유혹에 제주행 이어져
경찰은 단속 강화·외국인청 취업실태 조사 착수
  • 입력 : 2019. 05.22(수) 16: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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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불법체류자가 1만3000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도 난립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브로커 행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7)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6명을 상대로 적게는 29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을 받고 서귀포지역 마늘농가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을 받은 뒤 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한국인 M(39)씨와 중국인 불법체류자 쉬모(30·여)씨 등 4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혀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중국인 4명에게 20~50만원을 받고 서귀포시 표선면 감귤농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중국인 지모(37)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당시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임금'이다. 중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최대 10배 가까이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구직 수요'를 노리고 제주에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김항년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제주에서 취업을 빌미로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범죄조직으로 발전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출입국·외국인청과의 공조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최근 도내 산업별·업종별 불법체류자 취업실태와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제주도내 불법체류자 2015년 4913명에서 2019년 2월말 기준 1만3766명으로 180%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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