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림부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지역'에 선정

제주시, 농림부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지역'에 선정
축산농가에 전담 수의사 정기 방문 진단.치료
  • 입력 : 2019. 05.23(목) 10:1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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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3일 가축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제주도 제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전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 가축질병 진단·치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가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개별 농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 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며, 우선 대상축종은 소(한우, 육우, 젖소 등)로 올해 8월~9월 시행 예정이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필요성과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이개호 장관에게 강력하게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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