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의 33%는 자동차세 체납 '골머리'

지방세 체납액의 33%는 자동차세 체납 '골머리'
서귀포시, 올들어 954대 영치…2억1800만원 징수
22일 삼매봉 입구 등서 단속 벌여 차량 34대 영치
  • 입력 : 2019. 05.23(목) 14:3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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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5억여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46억여원)의 33%를 차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제주체납관리단과 함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올들어 현재까지 954대(4억2300만원)의 차량 영치·영치예고를 통해 2억1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2일에는 삼매봉 입구 일대에서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단속 활동도 벌였다.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추진한 이 날 단속은 제주도(세정담당관실)와 읍면동, 서귀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 등이다. 타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활동을 벌여 체납차량 34대(1800만원)를 영치(예고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강력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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