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체육인 인권 보호 위해 법 개정해야"

오영훈 의원 "체육인 인권 보호 위해 법 개정해야"
  • 입력 : 2019. 05.26(일) 13:4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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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국가가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 규정에서 국위 선양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의 핵심은 체육과 선수를 국위 선양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으나, 성적 지상주의와 국위 선양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은폐되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또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엘리트 체육으로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운동선수들을 '국위 선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육을 통해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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