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 협의

당정,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 협의
지자체 사유지 내 공원 매입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 예외 인정
오영훈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제주시 일몰 대상공원 13개소 포함"
  • 입력 : 2019. 05.28(화) 17:4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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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지자체의 사유지 내 공원 매입비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내놨다.

28일 국회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도심속 허파 역할을 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 내 공원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 부지 중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10년 간 공원 해제를 유예했다.

아울러 국공유지의 경우 10년 실효 유예 후 지자체의 공원 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3년간 비축해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공원 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도 유도하기로 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은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대책으로 제주시의 경우 2019년~2020년 일몰 대상공원 13개소가 우선사업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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