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날로 늘어나는 악취, 반드시 줄여나가야

[사설] 날로 늘어나는 악취, 반드시 줄여나가야
  • 입력 : 2019. 05.29(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난해 3월 하순부터 제주도가 일부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악취민원은 줄기는 커녕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도 악취민원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을 비료제조시설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악취배출시설 조사 범위를 기존 양돈농가에서 비료제조시설로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제 도내 악취배출시설 현황조사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은 ㈔한국냄새환경학회가 맡아 1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114곳과 비료제조시설 12곳입니다. 비료제조시설의 경우 이번에 처음 악취조사가 이뤄집니다. 용역진은 이달부터 환경여건과 악취배출원 복합악취 측정·분석을 하고 주변환경영향분석 등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3차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마을 11곳에 위치한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56만1066㎡입니다. 현재는 1곳이 폐업하고, 1곳이 합병하면서 57곳으로 줄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해당 시설은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악취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불이행시 양돈장 사용중지 조치 등이 내려지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은 증가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6년 666건이던 악취민원은 2017년 722건에서 지난해는 1500건에 달했습니다. 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악취민원은 오히려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도내 곳곳에 들어선 양돈장 악취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양돈장 인근에 사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악취를 참으며 지냈을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악취의 고통'에 시달려서는 안됩니다.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된만큼 악취문제는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청정제주에서 악취가 풍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9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