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속 열린 법안소위,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안돼

국회 파행 속 열린 법안소위,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안돼
28일 행안위 법안소위 열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논의
  • 입력 : 2019. 05.29(수) 00:0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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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회의 안건에 4.3 특별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소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법안심사를 하기로 한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열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 사태를 언급하며 회의 소집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안건 상정부터 진통을 겪었다. 어렵사리 회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안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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