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두려워 '범죄 피해'에 숨 죽이는 불법체류자

추방 두려워 '범죄 피해'에 숨 죽이는 불법체류자
제주경찰,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 운영
29일 기준 12명 이용… 지난해 수치 넘어서
  • 입력 : 2019. 05.29(수) 15: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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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제주경찰이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자는 올해 5월 29일 기준 12명에 달한다. 이는 2017년 9명, 2018년 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경찰이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거나 인계할 의무를 면제해 범죄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면제 대상은 살인죄와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절도·강도죄 등이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도내 농장 등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100만원을 받아 편취한 리모(37)씨가 지난 11일 구속됐는데, 경찰은 피해자인 중국인 불법체류자 공모(35)씨에게 통보면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한국인 공사장 작업반장에게 밀린 요금을 요구하다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 강제 추방 시키겠다"고 협박을 당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위모(35)씨에게도 통보면제가 이뤄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하겠다"며 "반대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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