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신품종 종자 분쟁 예방" 법 개정 추진

"감귤 신품종 종자 분쟁 예방" 법 개정 추진
오영훈 의원, 종자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 2019. 05.30(목) 19:1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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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감귤 재배농가가 종자 로열티 분쟁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자 수입 시 취득 경로를 입증해 이를 예방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30일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 서류와 종자 시료를 제출해서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 해당 종자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가에게 ▶ 과수 판매중지 ▶로열티 지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제주도 내 농가의 미하야, 아수미 감귤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향후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가 분명해져,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도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가가 겪고 있는 '종자전쟁'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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