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생존인 이어 '행불인 수형자' 재심 청구

4·3수형생존인 이어 '행불인 수형자' 재심 청구
4·3희생자유족행불인 유족협의회, 3일 청구 예정
재심 대상자 없어 유족이 직접 수형사실 입증해야
  • 입력 : 2019. 06.01(토) 17: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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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의 불법성이 '수형생존인'을 통해 입증된 가운데 이번엔 '행방불명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오는 3일 제주지방법원에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행불인 수형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제주에서 군사재판을 받아 육지 형무소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말한다.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이름과 형량, 형무소 등이 기록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됐다.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낸 생존수형인 18명이 이 수형인명부에 포함돼 있다.

 이번 재심 청구에는 행불인 유족들 가운데 10명이 대표가 돼 '청구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다. 재심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유족이 직접 군사재판에 의해 수형돼 실종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필문 회장은 "재판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10명이 우선 재심을 청구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보며 소송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손들이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김평국(90) 할머니 등 18명의 수형생존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떤 자료에도 예심조사나 기소장 등본의 송달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군법회의를 받은 2530명에 달하는 사람의 수와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들이 군·경에 체포된 시기, 군법회의 개최일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도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해 예심조사 및 기소장 등본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 추정하기 어렵다"며 4·3 당시 진행된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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