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전 도의원 실형 구형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전 도의원 실형 구형
40대 여성 자원봉사자는 징역 2년 구형
  • 입력 : 2019. 06.02(일) 13: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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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불거졌던 '당원명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의원과 40대 당직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A(63·여)씨와 당시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인 B(48·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문대림 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당원명부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당원명부를 자신이 치르는 도의원 후보 경선에 활용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패해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A씨와 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앞서 지난해 4월 12일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우남 예비후보는 "7만여명에 이르는 당원명부가 유출됐고, 이를 문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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