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사고 우려 높은 '위험한 질주' 안된다

[사설] 교통사고 우려 높은 '위험한 질주' 안된다
  • 입력 : 2019. 06.03(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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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무시하는 과속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속운전은 사고가 났다하면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속도를 낮추면 보행자와 부딪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차량충돌시험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감속시 중상 가능성이 시속 60㎞일 때 92.6%에 달합니다. 50㎞로 달릴 때는 72.7%, 30㎞ 땐 15.4%로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평화로 등 제주도내 주요 도로에 신호·과속단속장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27곳에 신규 설치한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무인단속장비는 평화로 15.3㎞(광령4교차로→동광교차로 입구) 구간 과속단속장비를 비롯해 한림읍 금능사거리(애월→한경), 한라도서관 앞(정실→보건소), 조천읍 북촌서교차로(삼양→김녕)에 설치됐습니다. 또 성산읍사무소(온평→성산), 남원읍 신흥교차로(표선→서귀포), 한라대 입구 사거리(노형→무수천) 등 도내 27개 도로에 설치,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총 1만954건이 적발돼 계도장이 발부됐습니다. 1일 평균 128.8대의 차량이 신호나 속도를 위반한 겁니다. 전체 적발건수는 신호 위반이 536건이고, 나머지 1만418건은 모두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전체의 95% 이상이 규정속도를 무시한 채 달렸다는 얘깁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지난 4일 평화로에서 제한속도(80㎞)를 무려 103㎞ 초과해 시속 183㎞로 달린 차량도 있었습니다. 특히 속도를 위반한 차량 중에는 시속 150㎞로 운행한 위험한 질주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과속운전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차량 속도별 제동거리 실험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속 40㎞로 달리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18.9m를 지나서 정지했습니다. 60㎞로 달리는 차량은 34.4m, 80㎞는 53.7m, 100㎞는 76.9m를 더 나간 후에야 멈춘 겁니다. 실제로 편도 1차로인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췄더니 교통사고가 20%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감속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분명 과속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그런만큼 운전자들은 최소한 제한속도를 지키는 준법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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