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들추니 중국인이… 제주 무단이탈 일당 검거

이불 들추니 중국인이… 제주 무단이탈 일당 검거
  • 입력 : 2019. 06.03(월) 16: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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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내 이불 속에 숨어 있는 중국인 리모(32·모자이크)씨.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다시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체류지역 이탈·알선) 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김모(53)씨와 중국인 알선책 X(42·여)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운반가담자인 내국인 한모(31)씨와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리모(3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리씨를 승합차 내 이불 속에 은신시킨 뒤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전남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제주해경서 외사계가 추적 중인 인물로, 적발 당시에는 해경으로부터 김씨의 차량번호를 통보 받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의해 제주항 6부두에서 덜미가 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SNS를 이용 불법이동자를 모집·알선했으며, 육지로 이동시키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용의자 차량번호를 제공받은 해양수산관리단의 협조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공조활동으로 무사증 불법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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