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계획적 범행' 밝혀지나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계획적 범행' 밝혀지나
사전에 흉기 준비·휴대폰으로 살인도구 검색
4일 구속된 피의자 "우발적으로 흉기 휘둘러"
시신훼손 이후 여러 곳에 유기한 것은 '인정'
  • 입력 : 2019. 06.04(화) 18: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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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모(36·여)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만난 지난달 5월 25일 전에 휴대전화 등으로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구입했으며, 강씨를 살해한 뒤 펜션에서 나온 5월 27일에는 강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리바이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기남 동부서장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씨가 계획적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아들의 잔치를 위해 수박을 자르던 중 전 남편인 강모(36)씨와 문제가 생겨 흉기를 휘둘렀다"며 "시신은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 위에서 버렸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고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 2곳과 수사를 통해 밝혀낸 1곳 등 총 3곳으로 압축됐기 때문이다.

 3곳 가운데 1곳은 고씨가 진술한 완도행 여객선인데, 경찰의 요청으로 해경이 지난 2일부터 해상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5월 28일 오후 9시30분쯤 해당 여객선에서 고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몇 분간 버리는 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펜션에 남겨진 강씨의 혈흔에 대해 약독물 검사를 진행하고,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고씨의 심리상태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고씨에 대해 "증거 인밀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의 혐의는 살인 및 사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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