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물품 임의 지원… 서귀포생활체육회 간부 벌금형

유소년 물품 임의 지원… 서귀포생활체육회 간부 벌금형
  • 입력 : 2019. 06.05(수) 17: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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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사무과장 김모(45)씨와 스포츠용품 업자 이모(2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비 2548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 김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야구용품점에서 1768만원 상당의 배트와 글러브 등을 구입하고, 이중 일부를 이씨가 개최하는 야구대회에 임의로 지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서귀포시에는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야구용품을 이씨에게 빌려줬을 뿐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식기소로 받은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저지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정도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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