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인 월급제 성패, 농가 참여에 달렸다

[사설] 농업인 월급제 성패, 농가 참여에 달렸다
  • 입력 : 2019. 06.10(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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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농작물 수확 때까지 수입이 없는 농가로서는 그때 그때 필요한 영농자금을 이자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은 조천·한경·고산·중문농협으로 결정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시행 품목은 감귤·만감류·브로콜리·마늘·월동무로 선정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금융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평상시 생활비는 물론 자녀학비 등을 충당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무이자 대출 성격이어서 농작물 소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빚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른 지방의 사례를 보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해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충청남도 당진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농민 1만2000여명 가운데 0.5%(6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0.4%에 머무는 등 농민들의 호응이 낮자 이들 지자체는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경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작물은 수확할 때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입이 없을 때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어서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목돈을 받길 원하는 농가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일 겁니다. 제주 역시 농업인 월급제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의문입니다. 이참에 농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수당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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