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설주차장이 되레 주차난 가중시켜서야

[사설] 부설주차장이 되레 주차난 가중시켜서야
  • 입력 : 2019. 06.11(화)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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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운데 상당수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정작 주차장으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부설주차장에 각종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택과 창고로 용도를 불법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많은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으면서 주차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설주차장 2만356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 용도변경 등 총 7700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점검 결과 물건 적치 및 출입구 폐쇄 등 경미한 사항 6440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1269건입니다.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본래 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부설주차장들도 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5개 읍·면의 부설주차장 6677개소(5만752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조사를 마친 1268개소 중 63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절반 정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지역 부설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차면 11만7798면의 81.1%(9만5584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설주차장이 오히려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마저 받는 겁니다.

알다시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건물 주인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문제는 부설주차장으로 못쓰게 만드는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5~12월 서귀포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5263개소(5만2883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도 247개소(641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차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그 보다는 부설주차장이 원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설주차장을 놓고 언제까지 숨바꼭질하듯이 행정력을 낭비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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