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의 한라칼럼] 백록담 주소

[강상주의 한라칼럼] 백록담 주소
  • 입력 : 2019. 06.11(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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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서귀포시장 시절에 주말 새벽이면 주로 영실코스를 택하여 윗세오름까지 등반을 자주 하곤 하였다. 영실매표소에 제주도청소속의 국립공원직원이 "한라산 땅 주인한테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하면서 그냥 입장시켰다. 예의상 그러는거구나 하였다. 그런데 다음에도 그러기에 속으로 왜 그럴까 생각되었다. 깊은 생각없이 한라산 꼭대기나 백록담은 당시 4개 시·군이 균등분할된 것이 아닐까 정도로만 여겨졌었다. 그래서 이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제주는 조선시대 태종(이방원)때 조선8도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제주목·정의현·대정현 등 3읍체제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 후 약 500년간 조선말까지 이 체제가 지속되었다. 그 이전에는 소위 탐라국 또는 고려시대에는 탐라·제주(군 또는 현)에 15개 현(나중에 리)등이 있었다한다. 몽고 강점기에는 원나라의 탐라총관부와 고려정부의 제주군(현)등 2개의 행정기구가 있어서 제주토착민들은 고달픈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그러면 당시의 토지 경계는 어땠을까. 고려 후기 때 김구 판관이 부임하여 밭 경계로 돌담을 쌓도록 하여 애매하였던 땅의 경계가 확실해졌다 한다. 부수적으로 돌담은 가축이나 들짐승의 침입도 방지되고 바람도 막아주고 밭안의 돌들을 주워다가 담이나 벽해(돌무더기)를 만드니 밭의 생산성도 증가되어 그야말로 일석사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을 간의 경계도 바다의 경우는 고래나 사람의 사체가 밀려 올라왔을 때 어느 마을에서 치우느냐가 하나의 관습처럼 되었다. 육지간의 경계는 제주의 수령(제주목사·정의현감·대정현감)들이 마을시찰 할 때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가마를 메는데 어느 구간까지 메느냐가 마을경계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경계는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측량이 실시되기 전 까지 관습적으로 지속된 것 같다. 토지에 대한 주소부여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하여 처음 시작되었고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 영향을 많이 받은 일제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경 실시되었다.

제주의 수령들은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상피제도에 의하여 대부분 육지 사람들이었는데 처음 부임하게 되면 한라산에 올라가 국태민안과 제주도민들의 안녕을 빌었다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라산의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가끔 동사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체를 치워야하는데 누가 치우냐가 문제였다. 제주목사는 직급이 높은 정3품이어서 빠지고 결국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이 처리해야하는데 둘 다 종6품 계급이었다. 같은 계급이지만 호봉(동일직급에서 승진연한에 따른 보수체계)이 높은 대정현감은 빠지고 정의현감이 떠맡게 되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체를 가마니에 돌돌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며칠간 내려와야 하는데 매우 고단하였을 것이다. 정의현감은 관내 토평리 사람들을 시켰고 아마도 한라산 남벽으로 내려와서 돈내코 코스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관례가 되어 계속하게 된다. 이런 고생 끝에 토지측량 시 백록담 6만 여 평은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 번지가 되었고 백록담 남서쪽의 1950m 한라산 최정상은 서귀포시 서홍동·동홍동·토평동으로 삼분할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 우스게 소리지만 "한라산 땅 임자니까 요금 받을 수 없지요"가 비로소 이해되었다.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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