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차고지증명제 시행…원도심 갈등 번질까

내달 차고지증명제 시행…원도심 갈등 번질까
부지 확보 문제 여전…단독주택 주차장 확보도 저조
공영주차장 사유화 논란도…도 "확보대책 마련 노력"
  • 입력 : 2019. 06.11(화) 17:55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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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제주도 전역에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엔 부지 확보, 인식 개선 등의 과제가 산적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지역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를 시작으로, 2017년 1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제주도내 모든 지역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단,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의 화물차를 제외한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발품을 파는 일이 없도록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알선업' 정도의 수준까지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불평 해소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재산권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코앞에 두고도 차고지 부지 확보와 공영주차장 확충 한계 등의 과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향후 주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임대 차고지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차장 조례에 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담긴 것은 1996년이다. 이전에는 주차장 확보 기준이 없어 실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원도심의 경우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를 통한 제주시 원도심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일도1동 7.4%, 일도2동 15%, 용담 1동 18.4%, 이도1동 20%, 건입동 20% 등에 그친다.

특히 원도심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차고지 공급 대책도 사유화 논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할 경우 무인스마트 관제 시스템 설치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면서 확보 방안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약 5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와 학교, 교회,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화 하는 사업은 참여를 위한 동의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 동의는 물론, 사업 필요성을 이해하는 공감대 확보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체제 개편보다 더 큰 도민 갈등과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는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힘들다"며 "주차특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일반 회계, 주차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서라도 주차장 관제 시설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생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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