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열린마당]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입력 : 2019. 06.12(수)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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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2019년 상반기의 끝을 앞두고 있는 6월이 다가왔다.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납부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로 부과되며, 각각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1~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에, 7~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기분에 전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그리고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세대상자는 다음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30만원 이상은 1.2%의 중가산금이 매달 60개월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기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여은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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