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국유지 건물 지은 50대 女 징역형

제주서 국유지 건물 지은 50대 女 징역형
  • 입력 : 2019. 06.12(수) 13: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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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1월 서귀포시에 위치한 국유지에서 행정에 신고 없이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을 건축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총 123㎡를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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