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6·13지방선거 누가 울고, 웃었나

벌써 1년… 6·13지방선거 누가 울고, 웃었나
치열한 선거전으로 총 32명 재판행
원 지사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도의원 2명 1심 '무죄'와 '당선무효'
  • 입력 : 2019. 06.12(수) 18: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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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벌써 1년이 지났다. 전에 없던 치열한 선거전으로 인해 검찰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 총 3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일부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항소전을 벌이면서 '직'을 사수하기 위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까스로 유지=원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원희룡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원 지사는 가까스로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원 지사의 55번째 생일이었다.

 반면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보관 강모(55)씨와 언론비서관 고모(41)씨는 지난달 23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아 면직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무죄는 받았지만…= 양영식 (연동갑·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은 선거 당시 지인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단순히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당선 무효 위기=임상필 도의원(대천·중문·예래동·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 김모(61)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김씨가 지난해 4월과 6월 선거구민 등 4명에게 22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재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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