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고지증명제 확대, 보완대책 서둘러야

[사설] 차고지증명제 확대, 보완대책 서둘러야
  • 입력 : 2019. 06.13(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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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가 다음달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시 반드시 자기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미리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돼 주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중형차까지 적용한 겁니다. 이제 7월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사할 경우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경차와 소형차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차고지 부지 확보 등 과제가 적잖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 차고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된 1996년 이전에 설치된 주차장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원도심은 아예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또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할 경우 무인스마트 관제시스템 설치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확보도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5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아파트와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문제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 알다시피 제주의 교통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주에서 '교통 지옥'이란 말까지 스스럼 없이 나오겠습니까.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구도심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차고지를 갖추는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단적으로 인구 5만명에 육박하는 제주시 2도2동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300면 안팎에 불과합니다. 제주시 최초의 신도시로 개발된 삼도1동도 단독주택이 많지만 차고지를 갖출 수 있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 등 누구나 쉽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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