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축전염병 예방, 이렇게 소홀할 수 있나

[사설] 가축전염병 예방, 이렇게 소홀할 수 있나
  • 입력 : 2019. 06.14(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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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속하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과 접촉한 차량·사람·사료 등에 의해 육지에서는 공기를 통해 50㎞, 바다에서는 250㎞까지 전파될 정도입니다. 치사율도 55%에 달할만큼 높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일부 양돈농가가 강력한 패널티 적용에도 구제역 예방접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에 3중 패널티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는 과태료 부과와 2년간 행정지원 배제, 도축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양돈농가 278곳 가운데 이달 12일 현재 54곳(19.4%)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돈장 10곳 중 2곳이 전염병 예방에 손을 놓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도축금지 등의 패널티를 적용했는데도 양돈농가 13곳(4.6%)이 적발됐습니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도축금지 등의 패널티를 적용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처럼 양돈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은 안전 불감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구제역이 제주에서 발생할 경우 방어능력을 키우려면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해당 양돈농가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정 반경에 있는 양돈농가는 물론 관련 업계까지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가 양돈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달리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생했다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겪은 후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내 양돈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65.7%)이 전국 평균(80.7%)보다 낮은데도 이러니 더욱 걱정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행정의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선 양축농가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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