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 입법 추진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 입법 추진
위성곤 의원, 국내산 우선사용 의무화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급식에 아침 간편식 포함, 학부모 부담 경감 등 내용
  • 입력 : 2019. 06.17(월) 12: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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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7일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 우선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또는 국내산 농수산물의 우선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입산 일부에서 보이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및 식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 원칙인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따른 학부모 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또한 위 의원의 개정안은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 간편식도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는 우리 농수산물 우선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학교 급식은 저품질 수입 농수산물 사용에 따른 급식의 질적 저하,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및 식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을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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