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 고용한 농업인 집행유예

중국인 불법체류자 고용한 농업인 집행유예
  • 입력 : 2019. 06.19(수) 18:1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다수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일을 시킨 50대 농업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쯤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국인 장모씨 일당 등 10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용한 사람들이 많지만 고용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