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렌터카 제주 불법 유입 의혹 조사 착수

타지역 렌터카 제주 불법 유입 의혹 조사 착수
道, 여객·화물선사 10곳에 운송한 렌터카 번호 제출 요청
그동안 소문만 무성…허가 없이 반입시 운수사업법 위반
  • 입력 : 2019. 06.19(수) 18: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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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가 관광 성수기 때 제주로 대거 불법 유입돼 영업에 이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가 조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항을 오가는 4개 여객선사와 6개 화물선사에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하, 허, 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배로 실어 제주에 운송했을 경우 해당 렌터카의 번호를 적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이런 공문을 보낸 이유는 일부 렌터카 업체가 수요가 몰리는 관광 성수기 때 더 많은 수익을 내려 다른 지역에 등록한 렌터카까지 몰래 제주로 반입해 영업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인 지 확인하려면 타 지역 렌터카를 제주로 실어나를 수 있는 여객선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에 본사를 둔 도내 렌터카업계도 이런 의혹을 제주도가 나서서 조사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관광 성수기 때 하, 허, 호 번호판 단 렌터카들이 여객선을 통해 제주항으로 대거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한 회원들이 있다"면서 "우리로선 개인이 임차한 장기리스 렌터카인지 영업용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는)이 참에 조사를 요청한 것"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한 렌터카를 제주로 가져와 영업을 하려면 제주도 당국에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런 규정이 마련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등록한 렌터카를 제주로 가져와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이 임차해 반입하는 경우는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다.

 일찌감치 도내 렌터카 업계 사이에서는 관광 성수기 때 허가 없이 제주로 반입돼 영업에 활용되는 렌터카가 무려 1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그 실체가 정확히 확인된 적은 없다.

 렌터카 일시 반입 의혹은 공무원 회의 때도 언급됐다. 지난해 8월 고길림 당시 제주시장 직무대리는 간부회의에서 "도내 3만5000여대 렌터카에 다른 지역에서 1만여대의 렌터카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렌터카 불법 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렌터카 불법 주차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렌터카 일시 유입 의혹은 공무원 회의에서 언급될 만큼 업계엔 공공하게 퍼져있는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객선사가 제주로 운송한 렌터카 차량의 번호를 보내오면 렌터카업체에 어떤 목적으로 제주에 반입했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만약 그동안 불거진 불법 반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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