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전공보단장-대변인 징역형 선고

원지사 전공보단장-대변인 징역형 선고
6·13지방선거 기간 文 경선 직후 골프 논평,,"죄질 불량"
공보관 징역 1년·집유 2년, 언론비서관 징역 6월·집유 2년
  • 입력 : 2019. 06.20(목) 15: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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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경선 직후 명예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현직 제주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보관 강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는 논평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당시 강씨는 원희룡 캠프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을 맡고 있었고, 원희룡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자 민선 7기 제주도정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입성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20일 가량 앞두고 발표한 논평은 문대림 후보를 낙선 혹은 비방할 목적으로 배포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논평이 문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당시 공보단장, 대변인으로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논평을 발표한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 및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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