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기재 수협 조합장 후보 약식기소

허위경력 기재 수협 조합장 후보 약식기소
  • 입력 : 2019. 06.20(목) 16: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후보가 약식기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주시 A수협 조합장 후보 B(61)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A수협에서 판매과장이나 지도과장, 금융과장을 역임한 적이 없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재직했던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에 나선 B씨는 낙선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