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 위탁운영 놓고 논란…관광진흥법 개정 절실

휴양콘도 위탁운영 놓고 논란…관광진흥법 개정 절실
일반 수익형호텔처럼 위탁수익형·주거용으로 분양해 소비자 피해
문광부 업무편람에 '수익형 분양 금지' 불구 법상 명시규정은 없어
관련법이나 도 조례 잘 모르는 소비자 속이는 사기분양 반복 우려
  • 입력 : 2019. 06.20(목) 18:4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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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휴양콘도') 운영과 관련한 애매한 규정으로 휴양콘도도 위탁운영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며 소비자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편람에는 분양받은 휴양콘도 객실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광진흥법상 명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20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편람에는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공유제·회원제 회원이 동 객실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대 가능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는 휴양콘도의 위탁 수익형 분양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처분 근거가 없어 분양과정에서 객실의 위탁 운영을 통한 수익배분이 가능한 분양호텔처럼 광고하는 관광사업자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제주도나 서귀포시의 휴양콘도의 수익형 분양 관련 질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도 명확하지 않다. 2014년 10월 제주도 질의에 '수익형 분양은 불가'하다고 답했다가 2015년 1월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재회신했다. 그러면서 '공유자가 콘도 사업자로부터 수익을 배당받는 것은 공유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할 등록관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문광부는 지난 4월 서귀포시의 휴양콘도의 위탁 수익형 분양의 법 위반 여부 질의에도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면서 2015년 1월 제주도로 시달한 문서로 갈음한다고 전언 통보했다.

 또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에는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지역의 경우 객실당 5인 구좌 분양인 것을 도관광진흥조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콘도의 경우 2인 구좌 분양이 가능토록 하면서 가족간 분양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190실 규모의 휴양콘도 씨사이드아덴을 분양받은 이들이 최근 '분양사기'라며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휴양콘도의 위탁수익 분양 금지와 관련된 것이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임대차계약 형식이 아닌 공유자대표기구와 협의해 객실이용 계획서를 수립해 객실을 운영하되, 객실 운용에 따른 수익은 시설운영 및 관리비에만 사용토록 해 '수익배분 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주거형' 홍보는 '주거용'으로 오인 소지가 있어 주거형의 의미에 대해 계약체결자에게 직접 해명 및 설명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객실운영을 위탁하고 시설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7대 3 비율로 배분하고, 주거용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 분양받았다"며 "임대차운영계약서가 위법인데도 서귀포시는 시정명령만 내리면서 동시에 관광숙박업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는 이면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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