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빚 때문에 지인 살해한 40대 '중형'

60만원 빚 때문에 지인 살해한 40대 '중형'
제주지법 "중대한 범죄"… 징역 25년 선고
범행 직후 사체 유기하고 사건 은폐도 시도
  • 입력 : 2019. 06.21(금) 14: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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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18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의 한 도로 차 안에서 지인인 A(36)씨와 채무 변제 문제로 다투게 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숲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와 제주시 대정읍 소재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된 사이로,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지만, 4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0만원은 갚지 못한 상황이었다.

 범행 당일 김씨는 우연히 만난 A씨에게 60만원에 대한 독촉을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숲 속에 유기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떼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 휘발유를 차량 내부에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A씨의 것이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에게 4차례에 걸쳐 225만원을 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인간의 존업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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