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논의 재개될까

4·3특별법 개정안 논의 재개될까
이번주 국회 행안위 가동
  • 입력 : 2019. 06.24(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자유한국당 복귀는 미정


6월 국회가 지난 20일 소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번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하기로 해 법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다발로 열 예정이다. 국회법 52조에 따라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 수 있다.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25일 회의를 열 예정인데,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26일과 27일 두 차례 소집되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제주 관련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등 주요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열어 해당 이슈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