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이 동시에… 대마초 밀수 남아공인 적발

4만명이 동시에… 대마초 밀수 남아공인 적발
제주지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가 20억원 상당 대마 20㎏ 밀수한 혐의
  • 입력 : 2019. 06.24(월) 11: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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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압수한 대마초 20㎏. 송은범기자

4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대마초를 제주에 밀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남아공 국적의 R(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R씨는 지난 2일 비닐 포장된 대마초 약 20㎏이 담겨진 여행용 가방을 휴대하고, 남아공에서 홍콩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세관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마초 20㎏은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4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대마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적발된 밀반입 대마초 규모도 30.9㎏다.

 검찰 조사 결과 R씨는 제주를 거쳐 국내 모 도시로 이동해 판매책에게 대마초를 건네기로 했으며, 대가로 1000달러(한화 약 115만원)를 받기로 약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를 밀수 대상지로 선택한 이유는 인천이나 김해공항보다 보안이 허술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R씨에게 대마초를 받기로 한 국내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공항 검문·검색을 철저히 진행해 제주에 마약류가 유통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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