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제주시,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6000여 필지 대상
  • 입력 : 2019. 06.24(월) 17:1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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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이동된 토지 6000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이뤄지며, 조사 대상은 7월 1일 기준 지가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된 토지다.

 조사 내용은 건축 준공, 도로확장 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주민열람 실시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전체 토지 1월 1일 기준 지가는 지난 5월 31일 32만1110필지에 대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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