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형택시 요금 500원 오른 3300원 확정

제주지역 중형택시 요금 500원 오른 3300원 확정
운임당 거리·시간 조정…장거리 부담 논란 우려
  • 입력 : 2019. 06.24(월) 18:55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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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형택시 요금이 기존보다 500원 오른 3300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운임당 거리와 시간 등이 단축돼 장거리 승객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 제3차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우선 택시 기본운임(2㎞까지)을 ▷소형택시 2300원 ▷중형택시 3300원 ▷대형택시 4500원 등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요금인 ▷소형택시 2200원 ▷중형택시 2800원 ▷대형택시 3800원 등과 비교해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원 오른 수치다.

특히 이날 물가대책위는 지난 10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인상분을 100원 낮춘 대신 운임당 시간과 거리를 조정키로 했다.

중형택시 기준 주행거리당 요금은 기존 144m에서 126m당 100원으로, 주행 시간당 요금도 기존 35초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단축했다.

제주도는 빠르면 7월 중순부터 택시운임 조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운임 원가 및 산정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면서 "주행거리당 요금마저 오르지 않으면 법인 택시의 경우 원가 이하로 손해보는 시스템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물가대책위는 택시운임 외에도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전년대비 2.2% 인상 ▷제주의료원 의료수가 신설(섭식장애 평가 1만5000원, 도수치료 1만~2만5000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주택용 4.5%·영업용 등 7.0% 인상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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